공기총소음기 불법제작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12 19: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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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공장사장 등 7명 검거 공기총 소음기를 불법 제작해 판매한 공장사장과 총기소지허가 결격자에게 공기총을 판매한 총포사 주인 등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제4부 광역수사대는 지난 10일 기준치 보다 성능이 좋은 공기총 소음기를 만들어 판매한 김 모씨(45·공업사 대표)와 불법으로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이 모씨(35·무직) 등 3명에 대해 총기·도검·화약류 등 단속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김씨에게 소음기를 구입한 이 모씨(35·무직)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공기총 6정과 소음기 8개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께 남양주시 진접읍 모 공업사에서 불법으로 공기총 소음기 8개를 제작, 개조해 개당 7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또 이씨는 지난 2003년 11월말께 주민등록이 말소돼 총포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총포사 사장 최 모씨(51)에게 부탁해 소음기 4개를 28만원에 구입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씨 등이 제작한 소음기의 성능은 기준치의 소음보다 현저히 떨어져 밀렵행위시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제작한 소음기를 조직적으로 판매했는지 여부와 밀렵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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