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강 건너 불구경’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09 21: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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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농지 불법형질변경해 호화정원 꾸며 수년째 정원석 야적됐어도 단속·지도 전무


개인이 개발제한구역인 농지를 불법으로 형질변경해 호화정원으로 꾸며놓는 등 불법이 자행하고있으나 관련 당국이 이를 방관만 하고 있어 의혹이 일고 있다.

더구나 이곳은 수톤씩 나가는 정원석을 백여개를 옮겨 호화정원으로 꾸미고 개발제한구역인 중앙에 불법으로 도로를 냈을 뿐만 아니라 부근에 정원석이 수년째 야적돼 있는 데도 관할 시청의 행정지도나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9일 경기도 양주시 주민들에 따르면 양주시 어둔동 45번지 약 3000㎡ 그린벨트 농지에 약 30여 평의 호화 주택이 들어서고 수년 전부터 몇 개씩 옮겨 놓은 정원석이 지금은 약 100여개에 달하는 초호화판 정원으로 탈바꿈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곳 지주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정원이나 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합법으로 알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 1996년부터 이곳 농지를 매입하기 시작한 의정부시 모 치과 원장 P씨는 “자연석에 관심이 많아 탐석도 하고 직접 외국에서 수입도 했다”면서 “농지에 자연석을 쌓아놓고 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불법인줄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 C씨(54·양주시 어둔동)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이 잔디만 심어도 청원경찰의 추상같은 불호령과 함께 곧바로 고발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특권층에게 특혜를 줘 당국의 묵인 하에 불법이 자행됐을 것이다”고 귀띔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수년째 불법정원이 꾸며져 있고 폭 2m 이상 되는 도로가 농지에 설치돼 있었으나 행정지도나 계고장 한번 없다가 민원이 발생한 지난 1일에야 1차 계고장을 발송한 바 있어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주시청 관계자는 “부족한 인력으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다”며 “계고장 이행여부에 따라 적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최문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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