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 견인되자 부하직원시켜 ‘원위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09 21: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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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모 구청 교통과장 중징계 【속보】 자신의 차가 불법주차로 견인되자 단속을 한 직원을 불러 차를 ‘원위치’시킨 인천시 모 구청 교통과장(본보 5월26일자 19면 보도)이 결국 중징계를 받게 됐다.

9일 시에 따르면 시는 불법주차로 견인된 자신의 승용차를 단속직원을 불러 ‘제자리’로 돌려놓도록 해 물의를 일으킨 이 구청 교통과장 A씨에 대해 중징계(파면, 해임 또는 정직) 방침을 정하고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해당 구청에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A씨 본인이 해당 업무담당 과장으로 공무 범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직원과의 간담회로 공무수행의 연장이었다’며 억지로 합리화하려 하고 있다”고 중징계 방침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26일 직원 간담회에 참석하면서 불법주차를 했다가 부하 단속 직원들에 의해 차가 견인되자 뒤늦게 해당직원을 불러 자신의 차를 제자리로 돌려놓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 시 감사실 조사를 받아왔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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