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마’ 유영철 사형 최종 확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09 21: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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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연쇄살인범 유영철씨(35)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 이문동 살인 사건은 유씨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유씨는 20명을 살해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사형이 선고됐으며, 이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아 사형이 확정된 상태다. 항소심과 상고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결이 내려진 이문동 살해 사건만 검사의 상소에 의해 다뤘다.

이문동 사건은 지난해 2월6일 저녁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동대문 모 쇼핑센터로 출근하던 전 모씨(여·당시 24세)가 골목길에서 살해당한 사건으로,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자신의 범행임을 부인하다 진술을 바꿔 범행을 인정했으며, 1심 2차 공판때부터 다시 범행을 부인했다.

유씨는 지난 2003년 9월24일부터 이듬해 7월13일까지 약 10개월간 총 17회에 걸쳐 노인과 부녀자 등 21명을 살해해 그 중 사체 11구를 토막내 암매장하고 3구는 불태우는 등 엽기적인 연쇄살인 행각을 벌인 혐의로 지난해 7월15일 검거됐다.

유씨는 같은해 8월13일 살인과 현주건조물 방화, 사체손괴 등 11개 혐의로 기소됐고 그 해 12월 16건회에 걸쳐 20명을 살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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