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등은 지난해 1월께부터 서울 성수동 소재 다방종업원으로 일하던 신 모씨(19·여)를 유혹, 중구 S룸싸롱에 윤락녀로 취업시킨 후 윤락행위를 강요해 화대 3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또 룸싸롱 업주와 영업부장 등도 1년 동안 135회 윤락행위를 알선, 화대 1300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신씨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몸에 문신을 새기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 상습적인 폭행을 일삼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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