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사진 인터넷 유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09 19: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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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뜯어낸 20대에 영장 경기도 과천경찰서는 9일 성관계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은 김 모씨(27)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10시께 서울 잠실 한강시민공원주차장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보험가입을 빌미로 접근한 K씨(30·여)와 성관계를 맺고 핸드폰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 및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후 이를 “아버지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1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다.

/정용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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