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호적 빌려서 위장결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09 19: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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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署, 알선자4명 검거 수원남부경찰서(서장 이원재)는 최근 중국인 내연녀와의 동거를 위해 친구 호적을 빌려 위장결혼을 알선한 일당 4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남부서에 따르면 한국인 김 모씨(46)는 세탁업을 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중국인(조선족) 김 모씨(35·여)와 내연의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김 여인이 이미 중국에서 결혼해 남편과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 2003년 9월경 지인의 소개로 또 다른 중국인(조선족) 이 모씨(32·여)를 소개받아 그해 11월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그 후로도 내연녀 김씨와의 동거생활을 정리하지 못하고 고심하던 중 고향친구인 한국인 윤 모씨(47)가 전처와 이혼하고 혼자 있는 것을 알고 자신의 내연녀와 위장 결혼시켜 지속적인 동거생활을 할 목적으로 수회에 걸쳐 위장 결혼할 것을 부탁, 윤씨의 승낙을 받고 지난 2월 윤씨와 김 여인이 혼인신고를 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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