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를 낸 사업장 근로자 235만여명이 피보험 대상에서 누락되는 등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8일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등 노동부 소관 5개 기금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 지출 예상액과 적정 적립금 규모를 산출하지 않은채 고용보험료를 과다하게 징수해 적립금이 작년 말 현재 8조4485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지출액 2조3741억원의 3.6배 수준이다. 적립금 규모를 지출액 만큼 책정하고 있는 일본이나 2배를 유지하는 캐나다, 적립금을 유지하지 않는 독일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것이다.
고용보험료 징수와 피보험자 관리가 근로복지공단과 지방노동사무소로 이원화돼 있어 피보험자 명단도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
감사원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도 피보험자 대상에서 누락된 근로자가 2003년 11월말 현재 235만9435명이나 됐다고 밝혔다.
매년 새로 생기는 사업장 150만개 중 90%는 피고용자가 없다면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제공받는지 확인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산재보험의 맹점을 악용한 도덕적 해이 역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요양비와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요양 판정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의 비상근 자문의사는 지역 의료기관 종사자들로 위촉돼 책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일용근로자인 김씨(72)는 94년 허리디스크로 최초 요양을 받은 뒤 10년간 58차례나 요양 승인을 받아내 11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요양비 1억2266만원, 휴업급여 1억4109만원을 지급받았다. 심지어 진폐환자로 판정받은 92세의 산재환자는 200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4080만원의 휴업급여를 받았다.
감사원은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18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통보하고 보험료 징수업무를 부당처리한 4명을 문책하도록 권고했다. 감사원은 또한 보험급여를 부당수급한 1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누락된 보험료 792억원을 추징토록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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