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낀 토지사기단 적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08 21: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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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등 위조해 시가 150억 땅 가로채 경기 고양경찰서는 8일 송모씨(59)를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이모씨 등 2명을 전국에 수배했다.

송씨 등은 지난 2001년 2월28일 인천시 남구 숭의동 모 공원 일대 1만9954㎡의 땅(시가 150억원)에 대해 “1974년 일본인 하야시쇼우조우로부터 부친이 이 땅을 매수했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 그해 11월22일 서울지방법원에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 땅은 원래 인천금융조합과 일본인 중도칠원의 공동소유였다가 1939년에 하야시가 취득·등기했다.

하지만 해방 이후 한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따라 일본인인 하야시의 땅은 대한민국정부의 재산이 된 것.

이에 대해 토지 관리자인 경기 인천시 남구청은 송씨 등을 상대로 2002년 2월28일 인천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말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사기단 측이 소송 진행 중에 제출한 하야시의 주민등록표 원부 등 증거자료가 서울시 모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 공무원은 지난해 5월4일 사기단으로부터 하야시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재적등본 등을 넘겨받아 모 구청 민원실에 미리 비치시킨 뒤, 팩스 민원절차를 통해 위조된 재적등본을 발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자료들은 지난해 11월11일 소송이 진행 중인 서울고등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송씨 등은 이러한 범행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문서감정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관련 공무원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고양=/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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