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채석장 인허가때 금품 전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08 21:20:2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N건설대표 민모씨 불구속 입건 인천경찰청 수사2계는 채석장 허가를 받기 위해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 등)로 N건설 대표 민 모씨(48)를 불구속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청탁알선 명목으로 민씨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또는 받기로 약속한 전 국무총리 비서관 이 모씨(53)와 전 해병대 소령, 군청 청원경찰 등 5명을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군청 담당 공무원 김 모씨(45)를 기관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채석장 허가와 관련 군부대 동의를 받기 위해 “군청 공무원과 군 의회 의장, 국회의원에 전달해 달라”며 이 모씨 등 3명에게 800만원을 건넨 혐의다.

민씨는 또 2004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군청 소유의 산림에서 채취한 골재 4421㎥(6600만원 상당)을 해안순환도로 토공용으로 납품하기로 계약했으나 이를 어기고 건설현장에 임의로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국무총리실 비서관인 이씨는 채석장 허가와 연관된 강화갯벌의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문화재청 담당공무원과 국회의원 등에게 각각 청탁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336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구봉회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