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에 토사 수천톤 불법적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08 20: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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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영중면 도로공사장서 가져와 명덕천 교각밑에 버려 하천 정비계획이 수립된 준용하천에 도로현장에서 반출된 토사 수천톤이 적치돼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하천에 매립된 토사는 지난 2001년 발생한 것으로 5년이나 지났음에도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행정관서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8일 포천시 영중면 주민들에 따르면 영중면 일대에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47호국도선과 43호국도선을 연결하는 2차선 도로공사가 지난 2001년 3월 착공해 오는 12월 말께 준공을 앞두고 있다.

시공을 맡은 H건설사(서울 서대문구 홍제동)는 지난 4월께부터 포천시 영중면 금주리 명덕천을 가로지르는 교각 밑 일대 준용하천에 도로공사 현장에서 반출된 수천여㎥의 토사를 무단으로 불법 적치, 인근 농지 주들로부터 민원 제기를 받아 왔다.

이들은 또 지난 98년 건교부가 하천정비계획이 수립된 지방2급 하천인 명덕천을 가로지르는 교각 밑 우회도로에서 흘러내리는 우수관을 설치하면서 공사비 절감을 위해 37호 기존 2차선도로 횡단(600㎜ 우수관)을 압입 공정으로 시공하지 않고 하천을 매립, 임시도로를 내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현행 하천법상 매립이 불가한 개인 토지인 영중면 금주리 1034의4번지 외 1필지(전·2648㎡)토지 주와 합의, 불법으로 약 5000㎥이상 토사를 적치해 온 사실도 밝혀졌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준용하천(2급)을 관리하고 있는 시에서는 고발이나 원상복구에 대한 계고 한장 없이 지나쳐, 다가올 장마를 앞두고 농민들만 애를 태우고 있다.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최 모씨(53)는 “개인이 하천변에 토사로 조금만 메워도 단속반에 의해 제재를 당하는 실정이나 공사기간 내내 버려진 토사에 대해 왜 단속을 펼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강력한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이에 현장 관계자들은 “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 현장으로서 준용하천에 있는 개인 농지를 매립하기 위해 시 관계자와 구두로 확인한 후 매립을 한 것이며 준공이 6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아 빠른 시일 내 토지 주와 재협의해 원상복구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도로공사 시행청인 국토관리청에 우기철 집중호우 시 유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하천구역 내 현장 정리를 철저히 기해 줄 것을 협조 공문을 통해 보냈다”고 밝혔다.

/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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