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포기자 1077명 고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07 21: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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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적사항등 관보에 게재… 98.6%가 남성 법무부는 7일 개정 국적법 발효를 앞두고 지난달 6일부터 23일까지 우리 나라 국적을 포기한 2032명 중 1077명의 명단을 1차로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국적포기자 명단의 경우 국적 포기자의 인적사항과 본적, 주소, 호주 성명 등에 대해서는 게재했지만, 호주의 인적사항과 직업의 경우 사생활 침해 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까지 국적포기 신청을 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최종적으로 국내에서만 225명이 국적포기를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에 신고한 국적포기자 1306명 중 98.6%(1288명)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나 이번 국적포기가 병역기피와 무관치 않을 것임을 가늠케 했다.

연령별로는 16∼17세가 341명, 15세 미만이 958명인 반면 18세 이상은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적포기자가 택한 외국 국적으로는 미국이 1220명(93.4%)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자녀가 국적을 포기한 공직자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이해찬 국무총리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녀가 외국국적을 취득하겠다고 주장하면 아이의 권리인데 부모가 그것을 어떻게 하겠냐”며 “자녀의 인권침해를 하지 않았다고 공직자로서 페널티를 받아야 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제재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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