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창2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취소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07 21: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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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 처분 취소訴 제출 정부가 대규모 국민임대단지 건설을 추진 중인 인천 서창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건교부와 주민, 환경단체 간 법정다툼으로 번졌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7일 건교부장관을 상대로 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취소 등 청구소송’을 인천지법에 제출했다.

이번 소송에는 인천환경운동연합 외에도 이 모씨 등 서창2지구내 토지, 주택 소유자 4명이 해당 지역 주민을 대표해 소송 당사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인천은 현재 송도신도시를 비롯한 곳곳에 8만2000가구가 넘는 아파트가 건축되고 있어 주택난이 거의 없는 상태”라며 “따라서 택지개발촉진법을 근거로 서창2지구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한 것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법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서창2지구를 정부 계획대로 개발할 경우 환경오염 및 생태계 파괴, 그린벨트 훼손, 교통 환경의 열악화 등을 초래해 원고는 물론 인천 시민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해 ‘과잉금지’에도 위배 된다”고 덧붙였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소송이 장기화돼 건교부와 주택공사가 내년으로 예정된 착공을 강행할 경우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도 낼 계획이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지난 3월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일대 63만4000평을 서창2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하고 국민임대 6500가구를 포함해 총 1만3000가구의 건설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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