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철 공무원노조 정치위원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07 21: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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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집유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7일 17대 선거에 앞서 민주노동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선거법 위반) 불법 파업을 주도한(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형철(44) 전국공무원노조 정치위원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4월에 집행유예1년,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용해(42) 전공노 대변인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무원 노조의 합법화와 공무원의 정치권 신장을 위해 합법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했음에도 불법 행위를 주도하고, 특정정당을 지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공무원노조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말 시행될 예정이고,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국가와 사회에 봉사해온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김씨와 정씨는 지난해 3월 대전와 청주 등지에서 열린 전공노 집회에서 민주노동당 지지를 결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결의 내용을 게시한 혐의(선거법 위반)와 같은해 4월 출두투쟁결의문을 발표하고 경찰 출두에 앞서 전공노 소속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송식을 연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8월(징역6월+징역2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와 정씨는 또 지난해 11월 전공노 파업 찬반투표와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김씨는 징역6월의 실형을, 정씨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이들 사건이 모두 병합됐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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