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는 7일 이남순 전 위원장과 권원표 전 부위원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근로자복지센터 건립 과정에서 시공사인 벽산건설 하청 및 설계업체로부터 2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권씨에게는 벽산건설과 하청업체로부터 모두 5억5000만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그러나 이·권씨가 받은 리베이트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규명하지는 못했으며 개인유용 부분도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금으로 받은 특성상 사용처를 따라가기 힘들었다. 정부보조금과 발전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씨 등에게 리베이트를 건넨 벽산건설 이 모 전무와 S산업, N사, S개발 대표를 배임증재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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