뿐만 아니라 10개 군·구 가운데 8개 기관이 지난달 20일경 일제히 ‘직접방문을 통해 열람 공개한다’고 통보해 담합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7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인천지역의 2개 군청과 8개 구청에 대해 ‘2004년도 군·구청장을 비롯해 부 군·구청장, 실·국장 업무추진비 내역 및 증빙서류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부평구청과 서구청만이 요청한 자료를 모두 공개했을 뿐 나머지 8개 기관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만을 공개하고 영수증 등 증빙자료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연대는 사용내역만으로는 사용출처 및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영수증 및 증빙서류 일체를 다시 정보공개 청구했으며 공개방식은 필히 사본교부로 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각 군·구청측은 ‘청구량이 과다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한다’는 이유를 들어 일제히 사본 교부를 거부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직접 방문해 열람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이와 동일한 사안으로 참여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업무추진비내역 정보공개 소송에서 대법원은 “정보공개의 양이 4만 페이지가 되더라도 사본 교부를 해야 한다”며 피고(서울시)측 상고 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사실상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던 ‘열람’의 관행에 쐐기를 박는 판결로 다시 말해 대법원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권자가 요청한 정보공개방법을 임의로 바꿀 수 있는 재량권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인천연대는 주장했다.
이에 인천연대는 “인천지역의 각 행정기관에서 사본교부를 거부한 결정은 명백한 위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같은 내용으로 업무추진비 공개청구를 했는데도 부평구청과 서구청은 요청한 자료를 모두 공개했는데 나머지 8개 군·구청은 공개를 거부한 사실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따라서 인천연대는 7일 사본교부를 거부한 8개 기관에 일제히 행정심판을 청구, 각 기관의 ‘직접방문을 통한 열람공개 처분을 전면 취소하고 청구인의 요청대로 청구한 자료를 사본교부 해야한다’는 재결을 구한다는 계획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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