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월 말부터 최근까지 노숙자 김모씨(40)의 등의 명의로 유령법인 4개를 설립,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 1천758대를 구입 개통한 뒤 중간상들에게 1대당 15만원에 판매해 1억6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 등은 이동통신회사 대리점에서 휴대전화기 구형모델을 재고정리할때 대당 6만원에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수도권 대리점들을 돌며 수십대씩 구입해 개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구입 개통해 유통시킨 대포폰은 유령 법인명의로 개설한 것이어서 사용자들은 단 한푼의 사용요금도 내지 않았으며 이동통신업체 3사는 2억6천여만원의 손실를 입은 것으로 추정됐다.
/문인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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