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배출시설 허가청탁 돈챙긴 前 도청공무원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07 19: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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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지검 수사과는 7일 관할청으로부터 환경오염배출시설 허가를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청탁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전 경기도 공무원 유 모씨(48)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유씨는 지난 2003년 7월11일 오후 1시께 의정부시 가능동 자신이 운영하는 N환경 사무실에서 양 모씨(73)로부터 관할청인 양주시에서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무원 청탁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유씨는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뒤 N환경을 설립, 시청 환경관련 인허가 부서 공무원들과 친분을 내세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유씨가 관내 다른 환경업체로부터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금품을 더 수수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과 유착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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