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피해신고? 수수료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06 21: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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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7건으로 2002년보다 48건 감소
수수료는 작년 8월비해 3%올라 18%


지난해 불법 카드할인(카드깡) 피해신고건수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카드깡업자들이 종전에 비해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깡 피해신고건수는 월평균 7건으로 지난 2002년 55건보다 현저히 감소하는 등 카드깡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카드깡 방지를 위해 지난 2003년 11월부터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관리강화 ▲카드할인 행위에 대한 실시간 적발시스템 구축 ▲4매 이상 복수카드 소지 회원에 대한 카드사간 신용공여한도 정보 공유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 결과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특히 카드사들의 카드깡 가맹점 계약 해지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삼성카드 등 8개 카드사에서 총 10만3000여명의 카드할인(깡)혐의 회원을 적발, 거래정지 또는 이용한도를 축소했다.

또, 7775개의 카드할인혐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지난 4월 적발한 314개 카드깡 업체에 대한 분석 결과, 지난해 8월 15%를 유지했던 카드깡 수수료율이 18%로 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런 수수료율로 신용카드 연체금액을 매달 카드할인을 통해 돌려막기를 계속하면 채무는 6개월 후 약 2.7배로, 1년 후 약 7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이용한도 500만원의 신용카드 4매(총한도 2000만원)를 소지한 사람이 카드연체대금 400만원을 카드깡을 통해 결제하는 경우, 최초 연체금 400만원이 6개월 후 1080만원으로 증가하며 10개월 경과시점에서 총한도 2000만원을 초과해 돌려막기가 불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조성목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급전이 필요하다고 카드할인을 지속할 경우 높은 수수료 부담으로 채무상환 능력을 상실할 우려가 크다""며 “카드사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발돼 신용카드 거래정지 및 한도가 축소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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