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과거사 진상규명위 조사관 선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06 21: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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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혐의 민간조사관은 안 뽑아 군 과거사 조사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될 민간조사관 선임에서 과거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경우 등 전력 논란이 있었던 인사들은 배제될 전망이다.

지난달 27일 공식 출범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해동 목사)는 민간조사관 10명과 국방부측 조사관 10명 등 총 20명으로 조사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6일 “(각종 공안사건에 연루돼) 과거에 간첩 혐의를 받은 인물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떠나 민간조사관 선임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만약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를 받았던 인물을 조사관으로 선임하면 국민은 물론, 군 내부에서조차 조사 결과를 불신할 우려가 있다""며 “국방부와 과거사위가 이 같은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사위는 민간조사관 10명에 대한 1차 인선을 거의 마무리한 상태이며 앞으로 신원조회 등을 거쳐 군무원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국방부측 조사관은 기무사에서 파견키로 한 4명의 요원을 비롯, 국방부 합조단 등에서 차출된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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