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 시장이 아파트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5억원 중 2억원은 사실관계가 명확치 않다는 이유로 혐의를 인정치 않았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청렴하고 도덕적이어야 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3억원이나 되는 거액의 뇌물을 받은 만큼 죄질이 좋지 못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중형 선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시장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앞두고 물량 배정을 원하는 광주지역 공동주택 사업자 권 모씨에게 지난 2002년 11월 전화를 걸어 “선거 때문에 빚이 10억원 가량 있는데 도와 달라""며 현금 1억원을 받는 등 2003년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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