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영병 도주중 주민살해 국가가 유족에 배상해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06 20: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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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근무 태만으로 탈영병이 도주하던 중 주민을 살해했다면 국가가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김홍우 부장판사)는 6일 탈영병 정 모(21) 일병에게 흉기로 살해된 박 모씨(당시 71·여)의 유족이 정 일병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유족에게 총 53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은 흉기를 든 군인이 있다는 신고를 접하고도 정 일병을 단순한 정신이상자로 잘못 판단해 인근 주민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소수의 인력으로 형식적인 검거작업에만 그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경찰관들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정 일병이 도주하다 박씨를 살해하기에 이르렀으므로 국가는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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