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택지개발공사 등 각종 건설현장에서 토사를 반입하며 매입비, 운반비 등을 지불했는지 여부와 토사를 무상으로 공급받고 대금을 지불한 것처럼 허위 청구한 공사비 규모가 얼마인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 내용이 일부 확인됨에 따라 이 같은 범행 모의와 결행의 책임소재가 기업의 어느 선인지 등에 대해 조사하며 처벌대상을 가리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을 대상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감독한 고양시 공무원들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여부에 대해 추궁했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특정경제범죄 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S기업은 고양시 장항동 킨텍스 전용도로, T건설은 고양시 원당동 화훼단지 공사를 각각 고양시로부터 발주받아 토목공사를 하면서 부지매립 토사를 무상으로 공급받은 뒤 토지매입비, 운반비, 처리비 등 공사비를 허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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