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강재철 부장판사)는 2일 강모씨 등 564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해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30~50만원씩 모두 2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고립구간의 교통정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교통제한 및 운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들이 장시간 고립되게 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고립의 원인이 직접적으로 충청남북도 지방의 유례 없는 기록적인 폭설에 기인한 것이라고 해도 고속도로 관리자인 피고에게는 그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고립시간이 12시간 이내는 30만원, 13~24시간 이내는 35만원, 24시간 이상은 40만원으로 정하고 70세 이상 고령자나 미성년자, 부녀자는 10만원을 가산시켜 1인당 배상액을 정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9~11일 '합천황토한우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5/p1160271529029737_683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