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로 고속도 장시간 고립 564명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02 21: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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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2억 1천만원 배상하라” 지난해 3월 갑작스런 폭설로 고속도로 상에서 장시간 고립됐던 이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강재철 부장판사)는 2일 강모씨 등 564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해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30~50만원씩 모두 2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고립구간의 교통정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교통제한 및 운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들이 장시간 고립되게 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고립의 원인이 직접적으로 충청남북도 지방의 유례 없는 기록적인 폭설에 기인한 것이라고 해도 고속도로 관리자인 피고에게는 그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고립시간이 12시간 이내는 30만원, 13~24시간 이내는 35만원, 24시간 이상은 40만원으로 정하고 70세 이상 고령자나 미성년자, 부녀자는 10만원을 가산시켜 1인당 배상액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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