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맹 침술등 한방치료 건강보험 급여 불인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02 21: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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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색맹(시적여백)에 시행된 침술 등 한방치료는 객관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심사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사례 9개 항목 13개 사례를 공개했다.

심평원은 14세 색맹환자에 시행된 경혈이체, 간접구 등의 치료에 대해 “시적여백 상병에 침구 등을 산정한 이 사례는 색맹 치료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고 심의결과를 밝혔다.

심평원은 또 췌장암에 투여한 Gemcitabine HCL(품명: 젬자주)/시스플라틴 병용요법(4주 주기요법)과 소세포·비소세포폐암 상병에 투여한 Irinotecan HCL(품명: 캠푸토주)와 cisplatin(품명: 시스푸란주) 병용요법에 대해서는 급여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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