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텍스 진입로 공사비 시공사들 27억 횡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02 19: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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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서 받은 자재량 허위신고… 현장소장등 2명 영장 검찰이 대규모를 자랑하는 한국국제전시장 킨텍스(KINTEX) 진입도로와 고양화훼단지 조성공사에서 시공사들이 공사비를 빼돌려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붙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도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킨텍스 진입도로 시공사인 (주)S기업 현장소장 김 모씨와 고양화훼도로 시공사 T개발 현장소장 또 다른 김 모씨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2일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킨텍스 전용도로와 덕양구 원당동 고양화훼단지 조성공사 과정에서 하청업체를 통해 흙 4만여톤을 받은 것으로 감리사에 신고한 뒤 실제로는 1만여톤만 받아 등 비슷한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2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건설폐기물처리 업체인 I업체로부터 보관 중인 흙을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흙 사용료를 지불하는 대신 오히려 흙 처리 대가로 돈을 받아 가며 공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간개발업체 등 8곳으로부터 산림훼손 지역에서 나온 흙을 사용하지 않고 관내 택지개발지구와 주택공사현장에서 나온 흙을 사들여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감리업체인 S기술은 “짧은 기간 동안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점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일 공사발주처인 고양시와 S기업, T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공사설계서 등 관련자료 일체를 압수해 분석 작업을 벌였다.

한편 검찰은 고양시 공무원들이 이 같은 사실을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공무원 관련여부와 킨텍스 조성 과정에서도 또 다른 비리가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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