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포천시와 교육청은 관내 집단급식시설 실태파악조차 못해 뒷짐행정의 구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2일 경기도 포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관내에는 사립유치원 7곳과 99곳의 어린이집들이 운영되고 있으나 집단급식 설치신고를 필한 곳은 어린이집 17곳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수십여 곳의 어린이집들이 미신고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아예 설치신고를 1곳도 필한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도와 단속이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유치원생 자녀를 둔 김 모씨(31·여)는 “포천시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교육받고 있는 어린이들은 120~200여명이 보통인데 대부분 점심과 간식을 제공하고 있으나 전문자격을 갖춘 영양사나 조리사가 없어 항시 불안했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행법상 50인 이상 특정다수인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의 경우 시장, 군수에게 신고해야 하며, 집단급식 중 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은 조리사, 영양사를 꼭 둬야 한다. 또 신고를 하지 않고 집단급식소를 운영할 경우 식품위생법 제69조와 제 78조에는 과태료 100만원에 처하고 있다.
이에 시관계자는 “유치원의 경우 허가관청이 교육청이며 허가 후 업체를 시에 통보해야 하나 통보치 않아 지도감독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며 “관내 지도점검을 통해 집단급식소 신고를 필하지 않고 전염병 등 집단식중독 발생우려 업체가 있을 경우 조속히 집단급식소로 신고토록 해 여름철 위생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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