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公·住公 땅장사로 폭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01 21: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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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부지 경기도교육청에 공급하며 ‘수백억대 부당이득’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지난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지역 택지지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학교용지를 조성원가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에 공급해 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 교육청은 학교용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위해 토지공사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중이다.

도 교육청은 지난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토지공사로부터 97개교 학교용지를 6727억7886만원에 매입했고 주택공사로부터 51개교 학교용지를 2801억4760만원에 공급받았다고 1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당시 택지지구가 준공되기 이전에 토지공사 등이 산정한 가격으로 학교용지를 매입했다.

하지만 토지공사 등이 택지지구 준공 이전에 산정한 학교용지 조성원가(토지매입비, 부지조성비, 부대비용 등 포함)는 준공 이후 결산이 완료된 조성원가보다 높게 책정됐다는 것이 도 교육청의 주장이다.

도 교육청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경기 구리시가 토지공사를 상대로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사례를 들고 있다.

구리시는 지난 1996년 토평지구 개발 당시 토지공사로부터 매입한 공공시설용지 2663평을 평당 249만7000원으로 공급받아야 하나 이보다 평당 7.3%(19만8000원)가 비싼 평당 269만5000원에 공급받아 결국 토지공사측이 공공시설용지에서만 5억3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구리시는 또한 시가 매입한 토지뿐만 아니라 도 교육청이 매입한 학교용지도 부당이익금이 44억4000여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토지공사 등이 지난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급한 경기지역 택지지구 내 학교용지에 대해 구리시 소송을 근거로 7.3%가량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추정할 경우 그 액수는 667억원에 이른다는 것이 도 교육청의 설명이다.

도 교육청은 지난 3월30일과 지난달 2일 두차례에 걸쳐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 경기지역 택지지구내 학교용지 조성원가 내역을 공개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지만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다.

도 교육청은 고문변호사에 의뢰해 학교용지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위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구리시 소송결과를 지켜보면서 부당이득금 반환을 위해 법적인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삼 경기도교육위원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학교용지 조성원가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개인적으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는 ""택지지구 준공 이전에 학교용지 조성원가를 산정해 교육청과 계약하지만 준공 이후 조성원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계약자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듯이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를 반환할 수는 없다""며 “조성원가를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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