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특가법상 도주(뺑소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모씨(30)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같은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한 피검사자에게 일정한 심리상태 변동 및 일정한 생리적 반응이 있어야 하며, 피검사자 말의 거짓 유무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야간에 사고를 당해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시속 30㎞의 속력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번호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쉽지 않고, 도주한 차량이 10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빵을 샀다는 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심 재판부는 1심 법정에서의 증언을 유죄의 증거로 하려면 다시 신문해야 함에도 거짓말탐지기 결과와 피해자의 증언을 근거로 별도 증거조사 없이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했다""고 파기환송 배경을 설명했다.
최씨는 2003년 6월 자신의 밴 화물차로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 인근 도로를 지나면서 걸어가던 오 모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1심 무죄, 2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오씨는 도주차량의 번호를 보고서 사고현장에서 100m 떨어진 빵집 앞에 주차된 최씨의 차량을 발견한 뒤 최씨를 뺑소니범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범행을 부인하는 최씨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양성반응이 나온 점 등을 근거로 뺑소니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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