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위협하는 ‘차량 정비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01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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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량 수리때 부품상과 짜고 불량품 사용 사고 차량을 불량부품으로 수리한 뒤 정품을 사용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해온 정비업체 및 부품상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자동차 보험금 편취사범에 대한 2차 단속을 벌여 정비업체 및 부품상 18곳을 적발, 이 중 B공업사 대표 김 모씨 등 6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N부품 대표 박 모씨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불량부품을 사용한 보험금 편취 사범들이 대거 적발되기는 지난해 12월 검찰의 1차 단속 이후 두번째다.

김씨 등은 비품(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저가품)이나 위조, 재생부품으로 차량을 정비한 뒤 보험사에 정품 가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체가 사용한 부품은 정품의 50% 가격인 비품 또는 폐차 차량에서 수거한 재생부품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조향장치, 동력전달장치, 충격완화장치 등 주요부품이나 운전자가 이상 유무를 육안으로 확인키 어려운 부품을 불량품으로 바꿔치기해 차량을 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부품상과 짜고 부품 청구서류를 위조한 뒤, 보험사에 정품 대금을 청구해 챙긴 부당이득을 부품상과 8대 2의 비율로 나눠 가지는 소위 ‘가청(가짜 청구)' 수법도 사용했다.

이번에 검찰에 적발된 B공업사와 K부품회사의 경우 이 같은 방법으로 챙긴 액수가 지난 3년 동안 각각 4억8000만원과 3억2000만원에 달했다.

특히 검찰은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정비업체가 사고 차량을 입고시켜준 대가로 렉카 업체에 지급하는 속칭 ‘통값' 관행에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통값을 지급받는 렉카업체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당국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통보하고 관할 세무서에는 과세자료를 통보해 주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위조부품을 사용한 불량정비는 단순한 보험금 사기를 넘어 운전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대 범죄라고 판단, 단속 활동을 계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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