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대책위원장등 3명 기소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4.30 포천·연천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돈을 주고 청중을 동원한 모 정당 국회의원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유모씨(45) 등 3명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청중을 모집해준 조모군(19·무직)을 불구속 기소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선거운동기간인 지난 4월25일 대학생 신모군(19)에게 청중을 모집해 줄 것을 요청한 뒤 연설회장에서 대학생 20명에게 나눠주게 한 혐의다. 유씨는 또 3일 뒤 경찰의 내사가 시작되자 신군에게 도피자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