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광주시와 관련 주민들에 따르면 이곳 광주시 중대동 160의2번지는 지난 2002년 6월 광주시로부터 농지용 창고로 허가 승인 받은 후 본래의 용도 이외는 활용할 수 없는 장소를 불법으로 판매 및 전시용점포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농지전용 창고로 허가를 득한 후 불법으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시 관계부처는 그동안 아무런 행정조치 및 불법사용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 강모씨(49)는 “국도변 일대의 일부 점포들도 중대동 160의2번지 건물처럼 무단으로 용도변경 후 허가사항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다”면서 “3번 국도변 주변에 있는 일부 무단용도변경 사용하는 건물들에 대해 도농지역의 기능을 잃지 않토록 도시미관을 위해서도 강력한 조치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청 관계자는 현장 답사 후 “법에 준하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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