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 강제추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5-31 19: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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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1억2천만원 벌금 징수 인천해양경찰서(서장 강성형)는 최근 옹진군 소재 백령도 남서방 59마일 해상에서 배타적경제수역을 1.9마일 침범해 불법조업을 감행하다가 검거된 중국어선 3척에 대해 31일 벌금 각 4000만원씩 총 1억2000만원을 징수하고 선원 및 선박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해 강제 퇴거키로 했다

인천해경은 상기 중국어선 3척을 상대로 쇠파이프, 손도끼, 쇠망치 등 흉기 30여점을 발견하고, 지난 24일 백령도 서방 27마일 해상에서 쇠파이프와 손도끼 등으로 임검 경찰관 4명에게 폭행을 가하고 도주한 선박과 동일성 여부에 집중 수사했으나, 동일 선박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불법조업 사실만이 입증돼 이 같은 초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은 지난 24일 임검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도주한 사건에 대해 지난 27일 정보수사국 직원을 중국에 급파해 중국 농업부 어정국 담당국장을 만나 이번 사건은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질서를 파괴하고 임무수행중인 해양경찰관에게 중·상해를 가하고 바다에 내던진 것은 살인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고, 중국측은 사건경위를 즉각 조사해 그 결과를 해경측에 전달해 주기로 약속했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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