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최근 산하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함께 단체급식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부정 유통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81개업체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중 60개 업체는 원산지표시를 위반했으며 21개 업체는 축산물 위생기준을 위반했다.
원산지표시 위반의 경우 품목별로는 당근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돼지고기 7건 ▲콩나물 7건 ▲쇠고기 5건 ▲김치 4건 등이었다.
농림부는 식재료 납품업자들이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공급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벌였다
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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