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보훈연금이 최저 생계비에도 못미치고 있는 데다 의료지원이나 세금감면 혜택도 충분치 않아 대부분의 유공자들이 다가온 6월 쓸쓸한 호국·보훈의 달을 보내야할 처지다.
30일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는 의정부지방보훈청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 보훈대상자 1만3000여명 가운데 대부분은 보훈연금기본금인 64만원을 받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3인가족 기준 최저 생계비인 81만원에도 못미치고 있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
실제로 6.25전쟁 당시 경찰공무원이던 아버지가 전사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김 모씨(55·의정부시 금오동)는 20여년 전 몸을 다쳐 외출 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지만 정부로 부터 고작 25만원의 보상금을 받아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보훈처가 정한 등급에 따라 비현실적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는 행정지원 대상자까지 포함해 4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60만원의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염 모씨(34)도 “최근 아들을 유치원에 보내면서 매달 내야 하는 20만원의 보육비를 걱정하고 있다”며 “국가유공자의 경우 자녀 교육비 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나 한달에 수십만원씩 들어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육비는 대상에서 제외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국가유공자가 차량을 구입할 경우 특소세와 취득세 면제 등 각종 세제 혜택과 함께 LPG차량으로의 전환도 가능하다.
하지만 구입차량을 2000cc급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몸이 불편해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유공자들에게는 이런 혜택이 그림에 떡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나마도 규정에 얽매인 경직된 심사 등에 의해 보훈 대상자로 지정되지 못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 승소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국가 유공자 신청이 기각되거나 유공 등급판정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지난 한해 동안 의정부지방 보훈청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대략 20여건에 달한다.
이에 대해 의정부 보훈청 관계자는 “예산부족으로 국가유공자들에게 혜택이 충분히 주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국가 유공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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