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은 29일 “본인동의가 있어야만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법안을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했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보법안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민간기업 등이 원칙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지문, 홍채, 유전정보, 정맥 형태 등 신체정보나 과거병력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큰 정보를 `민감정보'로 분리해 수집이 제한된다.
만약 치료를 위해 과거병력을 알아야 하거나 성인인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경우처럼 정보수집이 불가피할 시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했을 때에는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된다.
이 위원장은 “다만 국가기관이 안보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취급하는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할지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안은 또 국무총리실 산하에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추천하는 9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개인정보 보호제도 개선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업무를 전담토록 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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