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교직사회 속에서 여교사의 직속 상사인 교감이 신분을 이용해 교장에게 술을 따르라고 강요한 것은 분명한 인권침해이며, 더군다나 해당 여교사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은 명백한 성희롱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는 남녀의 차별적 지위와 왜곡된 성문화로 인한 노동권 침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문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이러한 판결 그 자체가 또 다른 인권 침해적 요소""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전교조 경북지부가 경북지역 여교사 약 8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회식자리에서 교장, 교감에게 술 따르기와 옆자리 앉기를 강요당하는 경우가 초등은 40%이고, 중등은 24%에 이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초등 20대 여교사의 경우 술 따르기를 강요당한 경우가 49%, 관리자 옆자리 앉기 강요가 44%로 전체 여교사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싫지만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시중에 응해주는 경우가 있다는 답도 40%였다.
전교조 등은 성희롱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합의를 거스르는 이번 판결은 성희롱을 바라보는 그릇된 시각과 재판부의 무책임성을 드러내주는 것으로 서울고법의 시대착오적인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재판부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6일 교감이 회식장소에서의 부하직원이 상사로부터 술을 받았으며 답례로 상사에게 술을 권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는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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