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지난 3월 송도국제도시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용지(18만7190㎡)를 팔면서 전체 매각대금 1521억여원 중 계약금(152억여원)만 내도록 하고 잔금 1368억여원은 오는 2007년까지 납부토록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공동주택 준공 예정일인 오는 2008년∼2009년으로 잔금 납입시기를 연장해줬다.
게다가 토지매각을 위해 지난해 7월에는 “인천시가 출자한 공기업인 경우 이자를 부과하지 않고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관련조례(인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고치기까지 했다.
이 때문에 매각대금 잔금에 대한 이자로 연 6%인 82억여원을 받아야 하지만 300여억원∼400여억원의 이자수입 손실을 입게 됐다.
시의회 산업위측은 “예산 부족타령을 하는 인천경제청이 재정 손실을 감안하면서까지 도개공에 특혜를 주고 있다”며 “인천시가 출자한 공기업이더라도 매각대금은 정상적으로 받아야 하는데도 내부자 거래에 따른 분식회계를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인천시의 공기업인 도개공과의 계약은 관련 규정에 따른 매매였다”며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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