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농협 수억 횡령 간부 ‘솜방망이 징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5-29 19: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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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주며 명퇴시켜 물의 조합원들의 실익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수원농협 임직원들이 10여차례에 걸쳐 수억원을 횡령한 이 모 계장에게 줄 것 다주고 명예퇴직 시킨 일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29일 조합원에 따르면 수원농협은 지난해 12월 감사를 통해 영화지점 이 모 계장의 횡령사실을 적발하고도 이를 쉬쉬하면서 지난 2월까지 근무시킨 뒤 명퇴 처리하고 조 모, 김 모 과장에게는 정직 3개월, 지점장에겐 견책만을 주었다는 것.

더욱이 조 모 과장의 경우 지난 2002년 3억원에 달하는 액수를 불법으로 대출해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합원들의 돈을 횡령한 이 모 계장에게는 사법처리는 고사하고 인사위원회가 퇴직금을 내주며 명퇴를 강요한 사실이 밝혀지자 조합원들의 비난이 일고 있다.

이렇듯 수원농협 영화지점 간부들의 비상식적인 징계행태가 빙산의 일각으로 비쳐지면서 조합원들은 이들 수원농협 경영진들의 도덕성과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 실정.

조합원 이 모씨(45·영화동)는 “임직원들의 방만한 부실 경영이 낳은 농협 이미지 실추는 아주 오래전부터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며 “책임자들의 문책과 함께 횡령액 전액몰수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될 것”이라고 분노했다.

또 다른 조합원 최 모씨(56·영화동)도 “알려진 사실 외에도 직원들의 각종 비리를 많이 알고 있다”며 “적절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서라도 사법기관을 통해 바로잡아야 할 것은 바로잡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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