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폭행등 위험없는 구속피의자 검찰 조사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5-26 21:22:0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수갑·포승 채우면 ‘위헌’ 검사 조사실에서 도주 등 특별한 우려가 없는 한 수갑과 포승을 채우고 조사를 할 수 없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재독 철학자 송두율씨가 검사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는 수용자에 대해 계구 사용을 원칙으로 정한 계호근무준칙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검사가 조사실에서 피의자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계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다만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만 계구를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구금된 자라는 이유만으로 계구사용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계구사용으로 인한 신체의 자유의 추가적 제한 역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기본권은 최소한도로만 제한해야 한다는 헌법원칙에 어긋나게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 사건 조항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청구인의 경우 도주하거나 소요, 자해를 할 위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2003년 10월24일부터 11월6일까지 10일 동안 계구로 결박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송 교수는 지난 2003년 10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상태에서 수갑과 포승이 채워진 채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고 신체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해 1월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또한 역시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전 한양대 총학생회장 이종필씨가 송 교수와 같은 이유로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최근 필요할 경우 제한적으로 계구를 사용하라는 지침을 일선지검에 내려보낸 데 이어 계호근무준칙 전반에 대한 개정작업을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