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종 운전면허 신청연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5-26 21: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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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7세 이상 가능 운전면허 신청 연령이 이르면 내년 초부터 1·2종 보통 17세 이상, 2종 대형·특수 19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또 오는 9월부터 주차시설이 충분치 않은 지역에는 편도 2차선 이하 지선도로에 한해 주민들의 야간 주차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26일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교통관련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1종 대형·특수 20세 이상, 1·2종 보통 18세 이상으로 돼 있는 운전면허 신청 연령이 각각 1년씩 낮아지면 고교생들도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해져 고교 졸업생이 곧바로 운전 관련 직종에 취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학과시험 문제은행을 공개하는 대신 현행 1종 80점, 2종 70점인 학과시험 합격선을 10점씩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적성검사는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 등 정기적인 신체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중복검사 논란이 있었던 자동차 정기검사의 배출가스 검사(건교부)와 정밀검사(환경부)는 올해 하반기 `자동차종합검사제도’로 일원화 된다.

중고차 매매시 책임보험 가입 공백기간으로 인해 물어야 했던 과태료는 매수자가 이전등록기간 이내에 등록할 경우 부과되지 않토록 개선된다.

무인단속 카메라에 속도위반으로 적발됐을 경우 지금은 경찰서를 방문해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경찰서 방문 없이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아 금융기관을 통해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바뀐다.

한편 정부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상습 불법행위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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