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토지거래 138명 적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5-26 19: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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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증여수법 이용 2억원 챙긴 2명 구속 경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수사과는 26일 파주시 일대 개발지역에서 불법 토지거래를 한 부동산중개업자 이모씨(47)와 유모씨(61)등 2명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및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토지 매입자 김모씨(45) 등 나머지 13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03년 10월 파주시 금촌동 부근의 논 5643㎡를 개인에게 매매 중개하면서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피하기 위해 증여하는 수법을 이용, 중개 수수료 명목 등 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불구속 입건된 김씨 등 11명은 허가 없이 돈을 거래한 뒤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불법 토지거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고양시 택지개발지구인 삼송지구와 식사지구 등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불법 토지거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파주시 LG필립스 LCD단지 등 도시개발지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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