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졸업증명서 위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5-26 19: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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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건설 간부 불구속 기소 경기 의정부지검 형사1부 정재봉 검사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K건설 간부 이모씨(48)를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2년 9월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다방에서 위조 전문가에게 30만원을 주고 건설기술경력증 취득자격을 갖추기 위해 서울 모 공고를 졸업한 것처럼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제출한 혐의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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