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 25일 낮 12시 43분께 수원역 주변 공중전화에서 선모씨(39·여)에게 전화를 걸어 “현찰 300만원을 수원역 5번 출구 쓰레기통에 갖다 놓지 않으면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6회에 걸쳐 협박, 금품을 뜯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선씨가 자신의 직장동료와 내연관계라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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