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순 前한국노총위원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5-25 20: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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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뢰혐의 구속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25일 업체로부터 2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이남순 전 한국노총 위원장을 구속했다.

이날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서울 남부지법 이태섭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사안이 중요하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2003년 말 여의도 중앙근로자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인 벽산건설의 하청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체으로부터 2억원을, 건축설계사무소 한 곳으로부터 20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나와 이 같은 혐의사실을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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