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기간 중 지난 15일 인천항 35번 선석에 정박중인 파나마 국적 화물선 헬리오스3호(3929톤)에 임검해 유류유출(4ℓ)행위 적발, 20일 인천 남항부두에 정박중인 파나마 국적 유해액체물질운반선 반다이 마루호(1008톤)에 임검, 유해액체물질 기록부 확인 결과 지난 17일 오후 4시15분부터 7시10분 사이 일본에서 인천으로 항해 중 군산항 동방 약 40마일 해상에서 유해액체물질(질산)세정수 34.5톤 무단배출행위를 적발한 것을 비롯해 유류배출 3건,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2건, 유해액체물질배출 1건, 기름기록부 미기재 등 과태료사범 12건, 폐유저장용기 선명 미표시 등 경고 계도조치 48건등 총 66건을 적발했다.
또한 인천해양경찰서는 수사과 9개반 20명, 7개 파출소 21명, 형사기동정 등 경비함정 8척을 동원해 지난 24일 9시부터 25일 9시까지 육·해상에서의 불법조업 근절과 민생침해사범 척결을 위해 육·해상 일제검문을 실시했다.
이번 검문에서 인천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이 모(41)씨가 지난 4월부터 5월24일까지 송도 앞 해상에 무허가 정치망 어구를 설치해 숭어 등을 포획, 수산업법 제41조(무허가 구획어업) 위반혐의로 검거하는 등 어선법 위반 1건,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1건 등 총 3건을 적발, 형사입건 시켰다.
이에 인천해양경찰은 대국민 해양환경 보전의식 고취를 위해 국민들이 공감하는 투명한 해양환경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깨끗한 해양환경보전에 주력해 나간다는 방침과 앞으로도 일제 검문검색을 매월 1회 실시해 적법어민을 보호하고 바다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범죄 없는 해상치안 학보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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