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마 수억챙긴 둘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5-25 19: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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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일산경찰서는 25일 불법으로 마권을 발매, 수억여원을 챙긴 안 모씨(37·인테리어업)와 노 모씨(37·무직)를 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안씨 등은 지난달 2일부터 최근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한국마사회 일산지사 객장 안에서 동네 후배 이 모씨(35) 등 6명에게 경주 시작전 마권을 구입시킨 뒤, 이를 상한액 없이 개인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모두 2억92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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