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기도 회계과 계약계 M씨는 “특정 언론사가 관계됐든지 또는 상부의 압력이 있었든지에 대해서는 관계할 필요가 없고 다만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에 따라 의법하게 계약이 이뤄졌다”며 “상세한 계약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만 모든 계약의 이행 여부는 중소기업청장이 지도감독하게 돼 있으나 주간경기 인쇄가 어디서 되고 있는지 관계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언지 주간경기가 월 2회(격주발행) 발행되며 1회에 25만부 정도 발행하고 있다는 것인데 조판비와 배달료는 별도 계약으로 이뤄져 상세한 내용은 업소의 비밀 유지를 위해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간경기의 “순수한 인쇄비에 대해서만 공개할 수 있다”며 “1년에 약 6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모든 계약은 법 절차에 의해 결정됐다”며 “계약에 아무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청 관계자 L씨는 “그동안 10여년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형식으로 이뤄진 것은 무언의 압력이 있었음을 시사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는 정확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청 내에 근무하는 S씨는 “관행적으로 이어온 특정사의 계약내용은 소문을 들어 잘 알고 있다”며 “언론사의 입김이 작용됐다는 것을 부인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S씨는 다만 소문만으로 내용파악을 할 수 없었음을 인정하며 ‘계란으로 바위치기식’ 표현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도청 내에 있는 여러 관계자들은 이 기회에 밝혀질 것은 밝혀져 투명한 업무쇄신이 돼야 한다는 중론이다.
한편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관행처럼 이어온 이 문제를 섣불리 수사하기 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다각적인 수사기법을 동원, 직접 또는 원격 수사를 계속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수원=/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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