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과속 교통사고를 낸 김 모(60)씨가 H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해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새로 진입할 경우까지 예상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비록 과속한 잘못이 있다고 해도 상대방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로 들어와서 사고가 난 것이므로 원고를 면책시킬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99년 10월경 자신의 화물차로 경기 평택시 비전동 인근 사거리 교차로를 제한속도(시속 80㎞)를 위반해 지나는 과정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던 아반떼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후 가입한 보험사에 전액 보험처리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고 1, 2심에서는 과속운행한 잘못을 인정해 김씨에게도 20%의 책임을 지웠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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