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신호위반차와 충돌때 과속 운전자 전혀 책임 없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5-24 21:26:3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대법원 판결 과속 운전을 하다 충돌 사고를 냈더라도 상대방 차가 신호를 무시한 정황이 명백하다면 100% 면책된다는 대법원의 해석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과속 교통사고를 낸 김 모(60)씨가 H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해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새로 진입할 경우까지 예상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비록 과속한 잘못이 있다고 해도 상대방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로 들어와서 사고가 난 것이므로 원고를 면책시킬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99년 10월경 자신의 화물차로 경기 평택시 비전동 인근 사거리 교차로를 제한속도(시속 80㎞)를 위반해 지나는 과정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던 아반떼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후 가입한 보험사에 전액 보험처리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고 1, 2심에서는 과속운행한 잘못을 인정해 김씨에게도 20%의 책임을 지웠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