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 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향후 국적포기 및 이를 둘러싼 논쟁이 잦아들 전망이다.
법무부는 24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국적법이 오늘자로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적포기 행위가 평소 수준 이하로 감소하는 등 사태가 진정될 것으로 본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개정안 이전 1일 평균 2~3명 수준이던 국적 포기자는, 개정 국적법의 국회 통과 이후인 지난 6일부터 23일까지 모두 1820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이 기간 국적포기를 신청했다 철회한 인원은 128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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